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52조의3 (열람등의 신청방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2조의2에 따른 열람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조사관은 이를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기록 열람등 신청서 철’에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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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의5 ·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8호의5서식] <제정 2021.2.4.> <종전의 서식 28호의4에서 이동>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8호의5서식] <제정 2021.2.4.> <종전의 서식 28호의4에서 이동>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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