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64조 (규칙 외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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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