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52조의2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열람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열람 : 신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관 입회하에 조사관 업무시스템상의 기록을 열람2. 복사 : 조사관이 업무시스템의 내용을 출력하거나 보관중인 서류의 사본을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③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