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의2조 (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전담 근로감독관이나 피해자와 동일한 성(性)의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되,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②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는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별도의 독립된 공간 활용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③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를 위해 지방관서장은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외부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7.24>
④감독관은 임금체불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ㆍ보전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⑤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⑥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설정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였던 신고인의 퇴직급여 체불액을 확정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⑦감독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41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관계인이 동석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⑧임금체불 신고사건(고소ㆍ고발사건은 제외한다) 조사 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한 날을 포함하여 3근무일 이내에 별표 3의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문서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6>
⑨제8항에 따라 시정지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6>1. 시정기한과 시정기한 내에 시정이 완료될 경우 사건이 종결처리 된다는 사실2. 시정지시 이후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사실3. 제41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이 가능하나, 이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진정할 수 없다는 사실4. 시정기한 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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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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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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