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0조 (방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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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발생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병해충별 방제계획(이하 "방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 및 병해충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2.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정3.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4.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발생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병해충별 방제계획(이하 "방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 및 병해충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2.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정3.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4.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계획을 발생규모ㆍ대상지역 및 인력동원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주요 병해충의 방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별, 방제 지역별로 구분하여 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2.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제방법을 적용할 것3. 산림병해충의 생태를 이해하고, 적기에 적절한 방제방법을 적용할 것4. 발생한 산림병해충에 효과적이며 적용가능한 약제를 선택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등의 안전사용지침」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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