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9조 (유인헬기 방제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인헬기방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비행고도 : 지형조건에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 초두 부위(나무의 잔가지 끝 부위)에서 15미터 이상으로 비행하여 방제. 다만, KA-32의 경우 20미터 이상으로 비행하여 방제2. 방제시간 : 오전 5시∼12시 사이에 방제하여야 한다. 다만, 바람이 없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제 담당공무원과 조종사가 협의하여 방제시간 연장가능3. 풍속 : 지상 1.5미터에서 초속 5미터 이하인 경우에 방제4. 방제 기준면적 및 시간가. 1일 비행횟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대당 20회 이내(KA-32의 경우에는 10회 이내)실시. 다만 1일 비행시간은 4시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이동을 포함할 경우 5시간 이내로 실시나. 1회 및 1일 유인헬기방제 면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 이내로 실시<img id="14617419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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