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8조 (약제의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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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ㆍ수목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대상으로 시험할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ㆍ수목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대상으로 시험할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적용농약이 없거나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미등록 농약 사용, 안전사용기준 미 준수 등의 예방을 위하여 산림ㆍ수목병해충 방제용으로 활용할 신규 등록 대상 약제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 직권시험 계획’을 전년 말까지 수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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