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4조 (수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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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수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대상목의 나무 종류별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직영벌채는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수고조사를 생략하고 유사임분에 대한 과거의 사례, 기타 매각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벌채를 수반하는 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수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대상목의 나무 종류별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직영벌채는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수고조사를 생략하고 유사임분에 대한 과거의 사례, 기타 매각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수고조사 대상목은 벌채 구역내(표준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내로 한다)에서 입목의 생육상황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고루 선정하여 벌채 대상목의 경급(나무지름 크기)별로 각각 3본 이상을 측정하여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벌채 대상목의 경급별 평균 수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벌채대상목의 수량이 적은 경우라도 수고조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매목측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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