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5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설계 내용의 사전 검토2. 실시설계 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등의 사전검토3. 나무 선별의 적정성 확인4. 작업계획, 작업원 운영계획의 검토 및 공정관리5. 방제약제의 적정성 등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6. 산물처리의 적정성 확인7.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8. 재해방지 및 작업장관리 지도9. 안전관리계획의 검토ㆍ확인 및 안전관리 지도10. 방제방법별 방제 적정성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11. 발주자가 용역 계약 또는 현장 점검 시 요구한 사항12. 그 밖에 방제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감리원은 현지출장 시기 및 횟수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방제사업장의 사전조사, 교육, 나무 선별의 적정성 확인, 작업 중인 방제지 확인, 예비준공검사 등은 필히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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