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조의3 (산림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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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평가를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이하 "위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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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평가를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이하 "위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험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
③위험평가위원회는 제4조2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목록화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④위험평가위원회는 10인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험평가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이 주관한다.
⑤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위원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산림병해충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2.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 대학 및 각 시ㆍ도 유관연구기관 등 산림병해충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3. 위원회 외부위원은 반드시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위험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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