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9조 (공동방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기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과 협력을 통해 공동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1.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2.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3. 방제지역의 작업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기간이 촉박하여 방제효과가 현저히 낮을 우려가 있는 경우4.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국가 중요 청사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지역5.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한 경우6. 그 밖에 병해충 피해가 심하여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동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공동방제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피해지 조사 및 긴급방제에 필요한 인력 지원2. 발생상황 공유 및 합동예찰 등 공동 대응3. 이동제한 단속초소 설치 및 합동 단속을 위한 협조4.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가유산청 등 타부처 예산 활용5.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6. 기타 소관이 다른 지역에 대한 원활한 방제를 위한 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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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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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