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6조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1.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냉암소2. 화기 또는 도난의 위험이 없는 장소3. 불출 및 사용이 편리한 장소4. 기타 보관ㆍ취급상 안전한 장소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을 약제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약제수불상황과 사용실적 등을 확인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1. 적용대상 수종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2. 사용 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가 정해진 약제는 사용 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3.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약제는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4.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약제는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5. 작업 실행 전ㆍ후 작업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요령 및 현장 응급조치 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할 것6. 작업자는 보호장비(모자, 안경, 고무장갑, 방제복, 방독마스크 등)를 착용하여 약제가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할 것7. 약제를 살포 시에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살포가 끝나면 보호구를 세척하고 몸을 깨끗이 씻을 것8. 분제, 훈연제, 훈증제와 같이 공중에 비산되는 양이 많은 약제를 살포ㆍ처리 시는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특히 주의할 것9. 사용 전에 라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것10. 사업 실행지역에는 작업내용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할 것11. 작업 실행 주체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후 작업할 것12. 그 밖의 사항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을 준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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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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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