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7조 (유인헬기 방제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43조에 따라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예정지를 확인한 결과, 방제지역 또는 방제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사업량 및 산림항공기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산림청장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항공본부장은 변경계획이 확정되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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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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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