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7조 (유인헬기 방제계획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43조에 따라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예정지를 확인한 결과, 방제지역 또는 방제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사업량 및 산림항공기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산림청장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림항공본부장은 변경계획이 확정되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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