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9조 (기본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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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본설계에 포함될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의 조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3. 관리기관이 직영으로 설계ㆍ감리ㆍ사업시행 등을 하는 경우4. 긴급방제 등 신속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본설계에 포함될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의 조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3. 관리기관이 직영으로 설계ㆍ감리ㆍ사업시행 등을 하는 경우4. 긴급방제 등 신속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
②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산림병해충 피해상황2. 사업대상지의 입지조건(기반시설, 경사도, 작업여건 등)3. 방제방법4. 방제산물 처리방안(벌채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5. 개략적인 사업비6. 그 밖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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