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조 (예찰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병해충 발생예보 발령 및 발생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고정조사구, 상습발생지 및 선단지 등을 대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찰ㆍ방제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2. 신규로 발생한 병해충인 경우3. 급격하게 널리 퍼졌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 경우4. 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고 및 통보는 해당 병해충의 번식ㆍ생육상황, 기상 및 임산물 생육에 관한 상황, 방제방법 등 발생조사 및 방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국립산림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예찰조사에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의 장과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상호 협조할 수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를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 및 한국임업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다.1. 산림피해가 심해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병해충(이하 "주요병해충"이라 한다)2. 긴급하게 방제하여야 하는 병해충(이하 "긴급방제병해충"이라 한다)3. 최근 국내 유입이 확인된 외래종과 국내 분포가 알려지지 않았던 미기록종ㆍ신종이 학계에 보도된 병해충(이하 "신규발생병해충"이라 한다)4. 국외에서 유입 후 산림생태계에 정착ㆍ확산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갑자기 대규모로 발생한 병해충(이하 "외래ㆍ돌발병해충"이라 한다)5.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이하 "기타 병해충"이라 한다)
④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은 고정조사구 설치내역과 예찰조사 결과를 다음 기간 내에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취합된 결과를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과 한국임업진흥원에 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결과의 취합 및 공유에 대한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고정조사구 설치내역 : 신규 또는 변경 설치한 경우 매년 11월말까지2. 예찰조사 결과 : 예찰조사 기간 내 월 1회 이상 보고. 다만, 긴급한 방제가 필요하거나 당해연도 산림병해충별 최초 발생에 따라 유관기관의 관심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며, 돌발ㆍ외래 등 신규 산림병해충의 긴급 발생보고 시 별도의 양식 없이 즉시 보고할 수 있다.
⑤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고정조사구를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ㆍ목적 등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조사 완료시까지 고정조사구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솔잎혹파리 충영(식물 줄기, 뿌리, 잎 따위에 나타난 혹 모양의 부풀어진 부위)형성율 및 천적 조사2.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상황 및 선단지 조사3.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상황 및 분포 조사4. 긴급방제병해충, 신규발생병해충, 외래ㆍ돌발병해충에 대한 발생상황 조사5. 농림지에 동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하 "농림지 동시발생병해충"이라 한다) 발생상황 및 분포 조사6. 미국흰불나방 등 기타 병해충의 발생상황 및 분포 조사
⑦드론을 활용하여 예찰하는 경우에는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ㆍ방제사업 매뉴얼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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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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