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7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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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약제의 사용기준과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약제의 사용기준과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전년도 이월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월약제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항공방제의 경우 산림항공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용 드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약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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