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7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약제의 사용기준과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전년도 이월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월약제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항공방제의 경우 산림항공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용 드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약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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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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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