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8조 (사업실적 통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황의 효율적인 통계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분기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실적입력 기한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로 한다.1. 솔잎혹파리 발생조사 및 방제실적2.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조사 및 방제실적3.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조사 및 방제실적4. 기타 병해충 발생조사 및 방제실적
③산림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한국임업진흥원장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