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8조 (사업실적 통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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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황의 효율적인 통계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황의 효율적인 통계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분기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실적입력 기한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로 한다.1. 솔잎혹파리 발생조사 및 방제실적2.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조사 및 방제실적3.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조사 및 방제실적4. 기타 병해충 발생조사 및 방제실적
③산림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한국임업진흥원장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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