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1조 (방제효과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기관의 장 또는 산림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방제작업의 방제효과 검증과 방제방법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 이후에 방제효과조사(이하 "효과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조사하되 정밀한 조사 및 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의 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조사2. 전문가(단체ㆍ기업 등)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또는 도급사업을 통해 조사 가능3. 조사방법 :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구역면적이 넓고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표준지 조사법으로 조사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0.5% 이상. 다만, 항공방제의 경우에는 예찰ㆍ방제기관별 3개소 이상나. 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방법 등은 제13조제2항 준용4. 주요병해충 방제효과 조사 시기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 방제 당해 연도 10∼12월나.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 방제 다음 연도 2∼4월다.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롤트랩 : 방제 다음 연도 6∼10월라. 기타 병해충 방제 : 병해충별 방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5. 조사내용가. 나무주사 : 나무주사 실행본수 대비 피해목 발생본수, 나무주사 미실행지 피해목 발생본수(대조구 설정)나. 약제살포 : 매개충(해충)의 방제효과(약제살포 전후 밀도 조사 등)다. 임업적 방제 또는 천적 방사 : 전년도 피해목 발생본수 대비 당해 연도 피해목 발생본수, 미실행지 피해목 발생본수(대조구 설정)라. 끈끈이롤트랩 : 포획 해충 개체 밀도, 피해목 발생률 등
②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효과조사와 발생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해 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효과조사 등의 업무를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 및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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