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0조 (일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정된 사업실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자 및 감리원은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정,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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