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6조 (사업실행 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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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감리원의 방제확인검사(훈증 등 전수조사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예비검사를 말한다) 또는 예비준공검사(임업적 방제, 나무주사 등 표준지조사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예비검사를 말한다)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0퍼센트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방제확인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이하 "예비준공검사 등"이라 한다)를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감리원의 방제확인검사(훈증 등 전수조사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예비검사를 말한다) 또는 예비준공검사(임업적 방제, 나무주사 등 표준지조사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예비검사를 말한다)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0퍼센트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방제확인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이하 "예비준공검사 등"이라 한다)를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제방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경우로써 방제방법별로 기성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제방법별로 작업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문서로 예비준공검사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등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준공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용역계약 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발주자 및 감리원은 작업완료 예정일 이전에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업실행 적합성과 작업원 투입량,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 예정일 이전이라도 준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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