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조의7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되어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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