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4조 (주민 등 계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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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방제예정지 및 그 예정지 경계로부터 외곽주변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방송ㆍ신문ㆍ마을앰프ㆍ현수막 등 알기 쉬운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계도하여야 한다.1. 방제일시ㆍ방제지역 및 면적2. 사용약제 및 헥타르 당 사용약량3. 양봉ㆍ양잠ㆍ양어장ㆍ수산물(미역, 다시마 등)ㆍ축사 등의 보호조치4. 장독ㆍ우물뚜껑 등의 개방 금지5. 노천에서 건조 중인 곡식ㆍ채소 등의 보호조치6. 우천 시 작업연기, 문의처 등 기타 유의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방제예정지 및 그 예정지 경계로부터 외곽주변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방송ㆍ신문ㆍ마을앰프ㆍ현수막 등 알기 쉬운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계도하여야 한다.1. 방제일시ㆍ방제지역 및 면적2. 사용약제 및 헥타르 당 사용약량3. 양봉ㆍ양잠ㆍ양어장ㆍ수산물(미역, 다시마 등)ㆍ축사 등의 보호조치4. 장독ㆍ우물뚜껑 등의 개방 금지5. 노천에서 건조 중인 곡식ㆍ채소 등의 보호조치6. 우천 시 작업연기, 문의처 등 기타 유의사항
②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자연휴양림이나 공원지역의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연휴양림이나 공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등 항공방제 계획을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탐방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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