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2조 (실시설계의 확정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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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사전 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사전 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실행 과정에서 피해목 또는 피해고사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사업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방제사업장과 설계가 상이한 경우 등 사업실행 중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조건 등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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