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1조의2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피해 저감을 위해 방제사업의 품질 점검을 할 수 있다.1. 점검대상 :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시ㆍ도(시ㆍ군ㆍ구를 포함)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의 방제사업장2. 점검자 : 산림청, 시ㆍ도, 한국임업진흥원 등3. 점검시기 : 각 산림병해충별 방제기간 중ㆍ후4. 점검내용가. 피해지의 예찰 및 진단 결과나. 방제작업 시행의 적정성다. 산림병해충 발생에 따른 조치 및 방제현황5. 점검결과 조치가.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나. 해당 기관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
②점검자는 방제 품질 점검을 위해 세부 현황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시ㆍ군ㆍ구 포함)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 설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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