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2조의8 (회의결과의 정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약종심의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발언 내용4. 심의안건 의결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약종심의위원회 개최 시 전 회차 의결 안건의 결과보고, 보고 안건의 이행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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