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5조 (산림항공기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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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항공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드론 등 이용가능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산림항공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드론 등 이용가능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산림항공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지원요청은 당해 연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에 유인헬기방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항공기 계류 시 기체안전을 위하여 산림항공기의 경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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