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2조의3 (위촉위원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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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2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2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약종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원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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