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3조 (감리의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실시설계 내용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조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2. 직영으로 설계ㆍ방제를 하는 경우3. 긴급방제를 위해 나무 선별과 방제를 동시에 하는 경우4. 긴급방제를 위해 부득이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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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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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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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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