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3조 (감리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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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실시설계 내용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조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실시설계 내용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조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2. 직영으로 설계ㆍ방제를 하는 경우3. 긴급방제를 위해 나무 선별과 방제를 동시에 하는 경우4. 긴급방제를 위해 부득이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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