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0조 (실시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제19조에 따른 기본설계 등을 기반으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의 조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방제방법별 경계구역2. 작업방법별 작업장 구획3. 작업로 배치4. 임산물 운반로 설치 및 산물수집 평면도 작성(방제산물을 수집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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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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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