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0조 (실시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제19조에 따른 기본설계 등을 기반으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의 조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방제방법별 경계구역2. 작업방법별 작업장 구획3. 작업로 배치4. 임산물 운반로 설치 및 산물수집 평면도 작성(방제산물을 수집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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