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2조의6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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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약종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약종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약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제5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긴급방제 등 추가 약종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③약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약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약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약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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