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5조 (약제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제용 약제를 확인ㆍ검수하도록 하고 검수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약제검수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수량2. 포장상태3. 납품기한4. 검사 합격필증의 첨부 여부5. 용기의 파손 여부6. 제조일자7. 약효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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