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4조 (감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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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배치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배치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방제사업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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