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8조 (작업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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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솎아베기 및 소구역골라베기로 실행하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하는 솎아베기 및 소구역골라베기로 실행하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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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솎아베기 및 소구역골라베기로 실행하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하는 솎아베기 및 소구역골라베기로 실행하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참여비율은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 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작업원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제사업 착수 및 작업원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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