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0조 (방제방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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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별표 6 "산림병해충별 방제 기준"에 따라 방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신규발생병해충 등의 방제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약제는 제52조 내지 제53조에 따라 선정된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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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별표 6 "산림병해충별 방제 기준"에 따라 방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신규발생병해충 등의 방제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약제는 제52조 내지 제53조에 따라 선정된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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