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0조 (방제방법의 적용)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별표 6 "산림병해충별 방제 기준"에 따라 방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신규발생병해충 등의 방제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약제는 제52조 내지 제53조에 따라 선정된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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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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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솔잎혹파리 방제 가. 기본방향 o 솔잎혹파리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체계 관리 강화 o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적기에 나무주사 추진 o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는 재선충병 방제방법으로 처리하고, 미발생지는 임업적 방제를 실시하여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나. 방제사업별 실행기준 1)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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