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의5조 (위험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대상 산림병해충의 외래병해충 여부2. 대상 산림병해충의 생리ㆍ생태적 특성3. 대상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제1항에 의한 산림병해충의 위험등급은 별표 1의 산림병해충 위험평가표를 기준으로 계량화된 점수를 산정하고 별표 2의 산림병해충 종합위험도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1. 종합평가점수 ‘높음’ : ‘고위험 병해충’2. 종합평가점수 ‘중간’ : ‘중위험 병해충’3. 종합평가점수 ‘낮음’ : ‘저위험 병해충’4. 산림과 생활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요소 항목 모두가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는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가 낮아도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할 수 있다.5. 산림과 생활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요소 항목 모두가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되는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아도 ‘저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할 수 있다.6. 병해충의 정보가 부족하여 평가가 제한적인 경우 종합위험도 판정을 유예하되, 산림과 생활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된다면 위험관리방안 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위험도를 판정할 수 있다.
기존에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 필요 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예찰조사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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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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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