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조의5 (위험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대상 산림병해충의 외래병해충 여부2. 대상 산림병해충의 생리ㆍ생태적 특성3. 대상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대상 산림병해충의 외래병해충 여부2. 대상 산림병해충의 생리ㆍ생태적 특성3. 대상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②제1항에 의한 산림병해충의 위험등급은 별표 1의 산림병해충 위험평가표를 기준으로 계량화된 점수를 산정하고 별표 2의 산림병해충 종합위험도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1. 종합평가점수 ‘높음’ : ‘고위험 병해충’2. 종합평가점수 ‘중간’ : ‘중위험 병해충’3. 종합평가점수 ‘낮음’ : ‘저위험 병해충’4. 산림과 생활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요소 항목 모두가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는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가 낮아도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할 수 있다.5. 산림과 생활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요소 항목 모두가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되는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아도 ‘저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할 수 있다.6. 병해충의 정보가 부족하여 평가가 제한적인 경우 종합위험도 판정을 유예하되, 산림과 생활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된다면 위험관리방안 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위험도를 판정할 수 있다.
③기존에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 필요 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예찰조사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