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7조 (발생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별표 4의1 발생밀도 조사요령(별표 4의1 이외 병해충은 별표 4의2의 발생밀도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에 따라 병해충별ㆍ지역별ㆍ피해도별로 관할구역안의 병해충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발생조사 결과의 취합 및 공유에 대한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른 주의단계 이상의 발생예보가 발령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상호 협조하여 즉시 발생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제1항에 따라 발생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1. 병해충 발생예보 발령내용2. 과거 병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실적3. 산림소유자 또는 주민의 발생 제보4. 신문ㆍ방송의 보도내용 등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특별방제구역 : 법 제27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ㆍ방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2. 중점관리지역 : 국립공원ㆍ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및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철도 주변 등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3.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지, 송이 등 주요임산물 생산지ㆍ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채종림(묘목의 씨앗을 얻기 위해 조성한 숲)ㆍ우량소나무림 등 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4. 일반지역 : 특별방제구역, 중점관리지역 및 주요지역 이외의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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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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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