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7조 (발생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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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별표 4의1 발생밀도 조사요령(별표 4의1 이외 병해충은 별표 4의2의 발생밀도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에 따라 병해충별ㆍ지역별ㆍ피해도별로 관할구역안의 병해충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발생조사 결과의 취합 및 공유에 대한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른 주의단계 이상의 발생예보가 발령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상호 협조하여 즉시 발생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별표 4의1 발생밀도 조사요령(별표 4의1 이외 병해충은 별표 4의2의 발생밀도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에 따라 병해충별ㆍ지역별ㆍ피해도별로 관할구역안의 병해충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발생조사 결과의 취합 및 공유에 대한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른 주의단계 이상의 발생예보가 발령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상호 협조하여 즉시 발생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제1항에 따라 발생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1. 병해충 발생예보 발령내용2. 과거 병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실적3. 산림소유자 또는 주민의 발생 제보4. 신문ㆍ방송의 보도내용 등
③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특별방제구역 : 법 제27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ㆍ방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2. 중점관리지역 : 국립공원ㆍ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및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철도 주변 등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3.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지, 송이 등 주요임산물 생산지ㆍ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채종림(묘목의 씨앗을 얻기 위해 조성한 숲)ㆍ우량소나무림 등 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4. 일반지역 : 특별방제구역, 중점관리지역 및 주요지역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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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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