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7조 (현장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대리인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 또는「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별표 1의6]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3. 나무의사 또는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수목치료기술자(나무병원만 해당한다)
②현장대리인은 하나의 사업장에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600h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ㆍ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2. 사업장이 동일 시ㆍ군에 위치하는 경우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③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방제사업 실행 전반에 대하여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항 단서의 조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 시 안전사고 등 방제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방제사업 실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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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
[별표 3] 구분 | 병해충별(피해도 구분) | 조사시기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구분 | 병해충별(피해도 구분) | 조사시기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충 | 솔잎혹파리(충영형성율) | 9~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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