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7조 (현장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대리인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 또는「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별표 1의6]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3. 나무의사 또는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수목치료기술자(나무병원만 해당한다)
현장대리인은 하나의 사업장에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600h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ㆍ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2. 사업장이 동일 시ㆍ군에 위치하는 경우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방제사업 실행 전반에 대하여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항 단서의 조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 시 안전사고 등 방제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제사업 실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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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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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