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0조 (유인헬기 실시상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유기헬기방제 기간 중 당일의 방제실적과 산림항공기 이동상황을 산림청장 및 산림항공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유기헬기방제가 완료된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다음 실시예정지의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산림항공기 이동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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