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8조 (직접방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가 방제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직접방제를 할 수 있다.1.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2. 산림소유자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3. 산림소유자가 방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5. 기타 직접방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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