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조 (우화상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의 장(이하 "산림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솔잎혹파리, 광릉긴나무좀 등 해충 및 매개충에 대한 우화(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됨)상황 조사와 우화예측모델을 통한 우화최성기 예측결과를 토대로 방제적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산림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지역의 우화상황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하여 우화상 또는 유인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광릉긴나무좀은 4월 중순까지 유인목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유인목에 끈끈이트랩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포획된 개체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솔잎혹파리 우화상은 4월 15일까지 설치하되, 솔잎혹파리 유충이 많은 평탄한 지면에 고루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해충 및 매개충에 대한 우화상은 신규 병해충의 발생 등 필요시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