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조 (우화상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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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의 장(이하 "산림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솔잎혹파리, 광릉긴나무좀 등 해충 및 매개충에 대한 우화(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됨)상황 조사와 우화예측모델을 통한 우화최성기 예측결과를 토대로 방제적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각 시ㆍ도 산림연구기관의 장(이하 "산림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솔잎혹파리, 광릉긴나무좀 등 해충 및 매개충에 대한 우화(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됨)상황 조사와 우화예측모델을 통한 우화최성기 예측결과를 토대로 방제적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산림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지역의 우화상황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하여 우화상 또는 유인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광릉긴나무좀은 4월 중순까지 유인목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유인목에 끈끈이트랩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포획된 개체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솔잎혹파리 우화상은 4월 15일까지 설치하되, 솔잎혹파리 유충이 많은 평탄한 지면에 고루 설치하여야 한다.
⑤기타 해충 및 매개충에 대한 우화상은 신규 병해충의 발생 등 필요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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