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4조 (약제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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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제52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병해충 방제용으로 선정한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제52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병해충 방제용으로 선정한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정된 약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긴급방제 병해충, 신규발생 병해충, 외래ㆍ돌발병해충 방제용으로 선정된 약제가 없을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사용한다.2.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가 없을 경우 계통보고를 받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 예찰조사ㆍ우화상황조사ㆍ발생예보 및 발생조사 등에 따라 예찰ㆍ방제기관에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약등록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예찰ㆍ방제기관에서 실행하는 방제에 사용하는 약제(밤나무 해충 방제용 약제는 제외)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직접 구입한다. 다만, 구입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청장이 조달청장에게 단가계약 체결을 의뢰할 수 있다.
④약제의 구입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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