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의4조 (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하게 위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수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정기위원회에서는 최근 1년(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중 발생한 신규발생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한다.2. 수시위원회에서는 예찰ㆍ방제기관 또는 산림연구기관 등의 요청ㆍ발생보고 등 사회ㆍ경제ㆍ환경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외래ㆍ돌발병해충에 대해 긴급하게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②위험평가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다.1. 위험평가에 활용된 근거 자료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정확성ㆍ신뢰성 여부2. 산림병해충 위험성에 따른 예찰ㆍ방제의 필요성 여부3.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생물적 요소(최초 발생지, 확산 경로 등), 생물적 요소(기주식물, 병해충의 생활사ㆍ가해부위 등), 예찰ㆍ방제법(예찰 기술,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방제법 등) 등 위험요소의 관리방안
③위험평가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시 위험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산림병해충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위원은 제5항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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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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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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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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