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2조 (방제대상 제외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항공방제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비행통제구역. 다만,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고압송전선, 삭도(케이블카) 등으로부터 유인헬기방제는 양쪽 150미터, 드론방제 양쪽 100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3. 양봉ㆍ양잠ㆍ양어ㆍ수산물(미역, 다시마 등) 및 친환경농산물, 송이ㆍ산양삼ㆍ잣 등 친환경임산물, 축사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다만, 제44조에 따라 유인항공방제 실시 전에 충분한 계도로 피해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상수원보호구역, 수원지, 하천, 정수장 등 및 주택지, 학교, 공원, 아파트 등 생활권 지역5. 기타 산림항공기, 드론 이ㆍ착륙에 지장이 있거나 저해요인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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