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조의8 (자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연구ㆍ학술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2. 농림축산검역본부3.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4. 대학 및 기타 학술ㆍ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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