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방제사업은 제외)의 발생조사와 방제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이 훈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에 따른다.
③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방제 기준ㆍ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조사ㆍ연구ㆍ시험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 또는 이론적 근거가 명확한 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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