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6조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업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책임기술자제22조 · 실시설계의 확정ㆍ변경제23조 · 감리의 시기제24조 · 감리원제25조 · 감리원의 업무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26조 ·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계약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현장대리인제28조 · 작업원제29조 · 관련서류제30조 · 일정관리제31조 · 품질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