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6조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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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업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업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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