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3조 (재해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작업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해방지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작업장과 그 주변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발생 시에는 진화에 적극 참여2.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실행3. 방제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피해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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