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9조 (방제방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해충 방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업적 방제, 화학적 방제, 친환경 방제, 기계ㆍ물리적 방제로 구분한다.1. 임업적 방제가. 모두베기나. 소구역모두베기다. 소구역골라베기라. 솎아베기 등2. 화학적 방제가. 지상 약제살포(지상방제)나. 나무주사다. 항공 약제살포(항공방제)라. 토양 약제살포마. 훈증 등3. 친환경 방제가. 유인목 설치나. 유인트랩 설치다. 끈끈이롤트랩 설치라. 천적 방사 등4. 기계ㆍ물리적 방제가. 파쇄나. 소각다. 매몰라. 박피마. 건조바. 열처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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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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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