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1조 (조사의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 대상목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표준지(조사, 측정, 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지역)조사를 할 수 있다.1. 해당 임분(주위의 산림과 구분하는 숲의 범위) 전체에 나무주사 등 방제사업을 실행하는 경우2. 임업적 방제를 하는 경우3. 긴급히 방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 등 전수조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전수조사한 피해고사목 등에 대해서는 GPS 좌표(GRS80, 중부원점 기준)를 취득하여 설계ㆍ시행 등에 활용하고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에 피해고사목 등에 대한 GPS 좌표를 취득하여 등록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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