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3조 (약제선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제용 약종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약제를 선정한다.1. 예방 및 살충ㆍ살균 등 방제효과가 뛰어날 것2. 입목에 대한 약해가 적을 것3.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독성이 적을 것4. 경제성이 높을 것5. 사용이 간편할 것6. 대량구입이 가능할 것7. 항공방제의 경우 전착제가 포함되지 않을 것
②「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ㆍ품질 인증된 제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1. 적용대상 수목 및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2. 약효시험 결과 50% 이상 방제효과가 인정될 것3. 기준량 및 배량 모두에서 약해가 없을 것4. 항공방제의 경우 전착제가 포함되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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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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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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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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